KAGTA 인증 회원사 등록안내 및 절차
KAGTA 인증 회원사 등록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회원사 등록 절차에 따른 궁금하신 내용은 1599-962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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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사 등록 요건
협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KAGTA 표준 규정 및 의무를 준수하며, 「회원관리 운영규정」에 따라 일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정회원에 등록된 자로 KAGTA 자격인증자여야 합니다.
- 신청 회원사에서 고용하는 모든 자동차유리 기술자는 KAGTA 자격인증자여야 합니다.
- 자동차 유리의 안전한 설치를 위한 KAGTA 기술 안전 표준과 회원사 운영규정을 준수한다는 서약을 하여야 합니다.
- 회원사 등록 신청서 이외에 KAGTA가 요구하는 추가 서류 항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매장 운영 관한 기준 평수는 16.5 ㎡(15평) 이상이며, 차량이 매장내로 진입이 가능하여야 합 니다.
- 모든 회원사는 등록 기간 동안 매년 1회 제3자 감시인의 현장 검증 및 표준 준수에 대한 정 기적인 안전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.
등록 심사 제출 서류 7가지 항목
협회의 목적에 지지를 표명하고자 하는 일반 개인, 자격인증자, 비관련 업체 등 일정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협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회원사 등록 신청서
- 회원사 운영규정 준수 및 윤리규정 서약서, 개인정보활용 동의서
- 사용하는 접착제 제품(Sika 및 Henkel)의 ISO 9001/IATF 16949:2016을 준수함을 명시한 문서 사본
- 사용하는 접착제 제품(Sika 및 Henkel)에 대한 SDAT(안전주행가능시간) 문서 사본
- 사용하는 접착제 제품(Sika 및 Henkel)의 매뉴얼 작업 설명서 사본
- 자동차유리 교체 기술자에 대한 접착제 제조사(Sika 및 Henkel) 매뉴얼 교육 인증서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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